'영화 반값' 할인예매사이트서 돈만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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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값' 할인예매사이트서 돈만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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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영화티켓 할인예매사이트가 되레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특히 '영화 반값' 이라는 광고 문구만 믿고 영화관에 갔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〇〇 사이트에서 영화예매를 하고 예약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지정한 상영관에 갔으나, 예매사실이 없는 경우로 나오기도 하고 미리 돈을 입금하고 영화 예매를 하려고 했으나 계속 '확인중'이라는 메시지만 뜬다고 하소연했다.

또 예매자체가 안 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환불은 커녕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은 경우 등 영화예매사이트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에 따르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말로 현혹해 티켓무비 영화예매권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예매를 유도하거나 잔여좌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없다는 식의 수법으로 예매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영화예매사이트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예매 및 연락 불가능'한 경우가 89건이 접수되어 전체 피해사례의 85.6%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약금액의 환불 지연'이 15건으로 14.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나 광고 등을 보고 할인티켓을 구입할 때는 관련 사이트의 피해사례 여부를 확인하고 영화예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불만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근거자료를 출력하거나 캡쳐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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