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요금할인' 잘못 베껴 망신살
상태바
SKT 'KT요금할인' 잘못 베껴 망신살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10월 22일 09시 3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의 유선대체(FMS) 서비스를 다음 달 출시한다며 할인율을 발표하면서, KT 자료의 잘못 기록한 내용을 적용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촌극이 벌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1일 FMS의 음성통화료 할인율을 40%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1.24%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돼 할인율 부풀리기 의혹을 샀다.

SK텔레콤이 예로 든 월평균 음성통화 매출(ARPU) 2만1600원을 감안할 때 약 8610원의 통화료가 절감이 돼 39.9% 할인율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0원의 월기본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8610원이 아니라 6610원이 맞고 이럴 경우 30.6%로 할인율이 내려간다.

더욱이 문제는 할인율을 계산할 때 올바른 조건을 적용하면 실제 정확한 할인율은 10%대로 뚝 떨어진다.

SKT의 FMS는 휴대전화(M)→휴대전화(M) 통화는 28% 할인, 휴대전화(M)→유선전화(L) 통화는 78% 할인, 유선전화로 걸 때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깎아준다.

문제는 SK텔레콤 가입자의 통화 행태에 따른 가중치를 휴대전화(M)로 거는 비율을 20%, 유선전화(L)로 거는 비율을 80%로 적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가 휴대전화로 거는 비율이 84% 유선전화로 거는 비율은 16%다. 말하자면 계산을 할 때는 편의대로 거꾸로 한 것이다.

더군다나 FMS 가입자는 휴대전화 이용자인데 발신 전화 기준을 유선전화에 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FMS가 유선전화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선전화 사용자의 이용행태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휴대전화의 음성통화 월 매출을 2만1600원으로 계산했다면 당연히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용행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더욱이 SK텔레콤 주장대로 유선전화 기준이라고 해도 KT 유선전화 사용자의 통화 행태를 보면 유선전화로 거는 비율과 이동전화로 거는 비율이 66%와 34%로, SK텔레콤의 80% 대 20% 적용과 맞지 않는다.

결국 제대로 계산하면 할인 금액은 4428원이 나오고 여기에 기본료 2000원을 내는 것을 차감하면 2428원, 즉 기본료를 포함한 음성통화의 할인율은 11.24%다.

그렇다면 11.24%를 터무니없이 40%라고 부풀린 배경은 무엇일까.

SK텔레콤은 "KT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거는 비중을 각각 20%대 80%로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랐다"며 KT가 지난 14일 FMC를 출시하면서 발표한 '34.8%' 할인율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KT측의 세부적인 할인율 산정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KT는 실제로 휴대전화로 거는 비율을 80%, 유선전화로 거는 비율을 20%로 적용했지만, 보도자료에서는 거꾸로 20대(무선) 80(유선)으로 잘못 적었다.

SK텔레콤이 "KT가 먼저 FMC 요금 할인율을 부풀렸기 때문에"라고 'KT탓'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지만, 실제로는 KT의 오기(誤記)를 베낀 나머지 납득이 가지 않는 '고무줄 할인율'이 나온 것이다.

KT도 FMC 할인율 34.8%를 산정하면서 월 음성통화 매출(ARPU)을 1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이는 평균 매출이고 계산에서 적용된 170분 통화기준으로 최대 1만8360원의 요금이 나올 수 있어 할인율은 19%로 내려간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