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공항라운지서 음식물 팔다 적발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A(54)씨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자사 승객들을 위한 라운지를 운영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뷔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이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제휴 카드사의 우량 고객이나 'PP(Priority Pass) 카드'를 가진 고객이 라운지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것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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