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조작' 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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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조작' 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징역형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1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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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조작' 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징역형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 청탁을 받고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직 부사장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60)씨 등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상무 C(4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많은 젊은이가 허망하게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잃었다"며 "노조를 통해서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내에) 자리 잡게 돼 속칭 '채용 브로커'가 활개 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해 왔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채용자 명단을 받아 반영하는 것은 사내 오래된 관행이었다"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만 이를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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