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지적장애 女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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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지적장애 女 징역 4년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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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지적장애 女 징역 4년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지능지수 54로 경제력이 없는 데다 성격도 소극적이었던 그는 자녀들과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법원은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도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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