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연체하면 담보제공자에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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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하면 담보제공자에도 통지한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7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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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친구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가 경매 통지서를 받게 됐다.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A씨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A씨는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원금 외에 갚아야 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만일 친구의 연체 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줬다면 어떻게든 연체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이제 와서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27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은행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제공자에도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연체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는 해 그럴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우편이나 SMS 등 알림 방식이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금감원 측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담보 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 사실 통보 대상에 담보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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