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항의 거셀수록 요금 내려가는 KT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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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항의 거셀수록 요금 내려가는 KT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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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초고속 인터넷 회사인 KT가 불법 계약으로 모자라 고객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 카드 발급까지 하는 등 상식이하의 영업방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KT영업직원의 권유로 1만9000원에 인터넷을 가입했다.

그는 "당시 KT 가입이 안 되는 기간이여서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일단 가입한 뒤 한 달 이후에 명의변경을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몇 달 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청구서는 다른 주소로 매달 날아오고 요금은 2만8000원으로 계약 당시 약속했던 것보다 1만1000원이 더 나왔다. 

"한 달 이후에 명의변경을 해준다는 말은 '공수표'였고 아직도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또 요금은 항의전화 할 때 마다 달라질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카드를 가입하면 요금을 2만2000원대로 낮춰 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난데없이 왜 카드가입을 강요하는 지 알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카드를 발급받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카드를 발급했다며 '본인 확인'을 하겠다는 전화 1통을 받았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당월분의 미납금액 2만7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터넷을 해지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청구된 금액은 '메가패스 스페셜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5만이 추가된 총 7만7000원이었다.

강력히 항의하자 KT영업직원은 "1만원을 할인해주겠다."며 청구서를 수정하여 다시 보내주었다.  

"아무말없이 해지해주기로 합의해놓고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데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본사 측에서는 영업점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고객센터 관계자는 "이런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된 사항을 영업점에 지시해 고객과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 영업점의 소관이라 본사측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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