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상습도박' 2심서도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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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상습도박' 2심서도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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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상습도박' 2심서도 징역 3년6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회삿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장 회장이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해외 도박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장 회장에게 이러한 형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횡령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78억원을 횡령했다"며 "이 중 일부는 동국제강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미국에 보낸 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VIP 디파짓(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됐지만 동국제강 직원들의 명예와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동국제강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장 회장이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가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검찰의 '상습 도박'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2심은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로 받아온 DVD 8장 분량의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적법한 증거로 봤다. 상습 도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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