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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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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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토바이 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김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고속도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오전 오토바이로 대전시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충북 청주시 청주 인터체인지까지 고속도로 30㎞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오토바이가 성능ㆍ안전ㆍ환경검사를 통과했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도 근거가 없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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