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 아끼려다 '역풍'맞은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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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 아끼려다 '역풍'맞은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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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지급 '민사조정 신청' 절반 승리…고객 '역공세'에 조마조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자사고객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최근 제기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은 분위기다.  

법원이 양측의 보험금 차액을 50%선으로 중재, 이를 마무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직접 '노크'한 메리츠 입장에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메리츠가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실제 피 민사조정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수술비용 전액이 지급된다고 했으나..." 

당뇨를 앓고 있던 김모씨는 최근 '복강경하 루와이 위 우회술' 시술을 받았다. 해당수술이 당뇨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메리츠화재 '무배당 NEW라이프케어0808' 보험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담당 설계사에게 물었다. 보험약관에 적시된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발생비용 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4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걸렸던 탓이다.  

설계사는 △외국 체류 △의료보험료를 연체 △산업재해 등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씨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수술비용 전액이 보험을 통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 후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메리츠화재에 제출한 김씨는 사측으로부터 '40% 지급'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받은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시술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비적용'대상으로 처리된 탓이다.  

발생한 수술비는 총 1300여만 원. 40% 지급약관 적용 시 김씨는 약 500만원을 메리츠화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0만원은 설계자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댓가로 김씨가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김씨는 누차 메리츠화재 측에 치료비 전액지급을 요구했고, 메리츠화재 측은 '민사조정신청'으로 대응했다.  

결과는 절반의 승리.  

김씨와 메리츠에 따르면 법원은 보험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차액 800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김씨 입장에서는 메리츠화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종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게된 것이다.  

메리츠가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조정신청 당사자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사실상 원하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김씨가 '조정'이 아닌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한 정식 민사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메리츠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 김씨 "소송가면 내가 유리", 메리츠 "대응할 것" 

김씨는 "민사소송으로 가면 내가 유리하다고 (민사조정신청을 중재한) 판사가 말했다"며 "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감안해 민사소송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했다"고 전했다.  

수술비전액을 소송을 통해 메리츠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중재금액에서 400만원이 늘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즉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민사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 메리츠 측도 이를 인지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김씨가 항소(민사소송)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되면 그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민사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된다면)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건수 중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이 2007년 12.2%, 2008년 16.8%, 2009년 상반기(1~6월 기준) 17.7%로 상승세에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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