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사장이 여천NCC 사외이사 겸 대림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D사가 여천NCC 주요 설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거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005년 6월 여천NCC 가스터빈 발전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뒤 모두 10차례에 걸쳐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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