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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각 울리는 국제결혼업체 난립… "해지-환급거부에 추가비용" 횡포

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소개한 각 국가별 여성의 특징  

국제결혼중개업체(이하 국제업체)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최근 폭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후유증'인 셈이다.  

일부업체는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추가비용요구 등의 부당행태를 일삼으며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의 열악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국제결혼중개업제도를 보완하거나 업체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요구… "신부 못본다" 협박  

#사례1 = 나 모씨는 지난해 9월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을 위해 국제업체 '웨딩아시아'와 계약한 뒤 70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조건에는 맞선 차 9박10일간 필리핀을 방문할 때 동반1인에 한해 일체 추가비용 없이 동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나 씨와 동행한 나 씨의 어머니는 5박6일의 일정만 마친 채 귀국해야 했다. 계약당시 추가비용이 없다는 말과 달리 업체 측이 계속해서 추가금액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업체 측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부가 입국할 수 없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업체 측의 허위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나 씨는 분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사례2 = 박 모씨는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국제업체 'NB'와 계약했다. '신부는 소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었지만 현지직원은 박 씨에게 "신부가 지불해야 하는 소개비를 대신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예비신부대신 추가비용을 부담했으며 지난 6월 이 중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밝히고 있는 국제결혼 진행비용그런데 결혼 후 박 씨의 배우자는 중국돈 2만5000원을 소개비로 지불했다며 박 씨에게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지직원이 결혼 이전 박 씨에게 추가비용을 받아 간 것은 물론 박 씨 배우자에게 소개비를 이중으로 받아 챙긴 것이었다.  

이에 박 씨는 "돈 문제로 결혼생활마저 순조롭지 않다"며 "업체 측이 부당하게 받아간 소개비를 돌려받고싶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990년 4710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은 2008년 3만6204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도 2005년 64건, 2006년 96건, 2007년 72건, 2008년 13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됐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영세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불량 국제결혼중개업체, 제재 가해질 듯 

소비자원이 2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91%가 개인업체 형태였으며 이중 절반 가량은 평균 임직원수가 2.15명에 불과했다. 대표자 혼자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다.  

또한 상담 전문 커플매니저를 두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21.8%에 불과해 전문성 측면에서도 열악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제도의 보완과 업체관리 및 감독강화 등의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문제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업체의 규모나 컨설팅 능력과 같은 정보에 소비자 스스로 세심한 주의를 사전에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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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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