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5뮤직' 슬쩍 유료전환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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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뮤직' 슬쩍 유료전환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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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형식적' 수준에 그쳐 피해자 양산…고지의무 강화해야


 


(주)퍼플스타가 운영하는 음원제공업체 '3355뮤직'이 이용자들에게 무료서비스 제공 후 사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체 측은 관련내용을 사전 고지한다고 해명했지만 확인결과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인지하기 쉽지 않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으며 업체 측에게는 고지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무료기간 이후 '결제완료' 문자만 '덜렁' 

정 모씨는 3355뮤직이 '7일 무료 이용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에 회원가입을 했다. 무료기간만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 정씨는 '서비스 이용료 7700원이 (휴대전화로) 자동 결제됐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정 씨는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돈을 빼내갈 수 있냐"고 업체 측에 항의했다.  

업체 측은 "회원가입 시 모든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우리 사이트의 회원이 될 수 있다"며 "당시 자동결제사항에 본인이 직접 동의를 했으나 (정씨가)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씨는 "한 번의 동의만으로 매월 7700원씩 빠져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결제이전 (사용자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따져 물었다.  

정씨는 이후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3355뮤직 관계자는 "회원들이 연장처리(자동결제)가 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뒤 해지신청을 원하면 전액 환불한다"며 "단 사용내역이 없을 때만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어 "많은 회원들이 유사한 문제로 피해를 호소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우리도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올린 민원을 바탕으로 가입약관의 내용과 위치 및 크기 등을 눈에 잘 띄게 하는 '고지개선'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3355뮤직과 관련한 피해 및 유사사례는 그간 꾸준히 불거져 왔다.  

◆ "이용자 스스로 약관 및 고지사항 잘 살펴야" 

대표적 음원제공업체인 '소리바다'는 지난해 9월 소비자들의 결제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해지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세간의 비난을 샀다.  

이용자가 직접해지를 신청하기 전까지 요금이 무기한 자동으로 청구되는 시스템이 문제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약관이나 구체적 고지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해지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업체는 이용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요금과 해지방법에 대한 정보를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의 눈과 귀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1차 방어막'인 셈이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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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2010-02-18 11:16:03
이게 왠 황당한...지난 1월 6일날 3355무료뮤직에서 찬송한곡
배워 보겠다고 열어 봤다가 낭패
정확히 일주일 후 웬문자가...
3355무료뮤직에서 7700원을 핸폰에서 결재하겠다고
문자가 와서 부랴부랴 사이트에 들어가 간신히 찾아 탈퇴하고
나왔는데 ...
1월달에도 7700원을 빼가더니(한달만 뺏기면되려니했더니)
2월 핸폰요금에 또 7700원이...
다시 3355사이트에 들어가려하니 탈퇴했다고 나오는데...
정말 황당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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