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2년 유예' 잠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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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2년 유예' 잠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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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6월 08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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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하고, 2∼4년 등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여야 협상을 진행할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가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2년 고용후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사용기간이 도래하는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보다 오히려 해고하는 고용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용기간 제한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했다.

신 원내공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시기를 유예하되 유예 기간에 대해선 야당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키로 했다"며 "11일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와 관련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환노위원 회의결과, 비정규직법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하고, 유예 기간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맡겨 야당과의 협상에서 풀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비정규직법 2년 조항에 대한 유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연간 1조2천억원만 들이면 매년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도 없이 무작정 유예만 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도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한나라당과 정부의 시도는 국민의 바람과 희망을 짓밟는 무자비한 행태"라며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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