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상태바
하나은행,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0A8CA3D000001621E76D61D00087DA5_P2.jpg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KEB하나은행이 만 55~56세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동시에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의 '준정년 특별퇴직'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16일부터 18일까지 1964~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세대교체를 촉진해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64년생은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각각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는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내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근속한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27개월치의 임금과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주어진다.

하나은행은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통해 265명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