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한 2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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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한 2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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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52) 씨와 조 모(45) 씨의 배임 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조 씨와 박 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동시에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조 씨와 박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일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오전 이들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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