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추첨제'→'가점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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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추첨제'→'가점제' 변경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6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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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의 경우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후분양의 경우 전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는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동별간격 등)를 확인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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