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손실의 80%까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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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손실의 80%까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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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외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하며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초래해 고액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배상 비율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으며, 사례별로 보면 80%, 75%, 65%, 55%, 40%(2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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