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감정원 통해 주택청약 가능
상태바
내년 2월부터 감정원 통해 주택청약 가능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5일 14시 5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 2월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첫 발을 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말 발의된 이후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오다 이번에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이관 받는 감정원이 주택청약 계좌, 청약접수 정보, 당첨자 명단,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향후 국토부와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자 정보를 넘겨받아 내년 1월 한 달 간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