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된다
상태바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5일 13시 3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004584378_001_20191205110108591.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다자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지원수준으로 인상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방수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1순위로 한다.

또 혼인 기간이 7년을 초과하고, 만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 2순위 공급 이후 잔여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단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해 서류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신혼, 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자세한 모집일정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