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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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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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보험 갈아타기' 꼼수 막는다···신·구계약 비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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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연 1.25%로 동결됐다.

보험설계사들이 더 좋은 상품이라고 고객을 꼬드겨 보험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예방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는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 받는다.

대출금리 인하 약정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동결

한국은행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은은 올해 두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는 1.75%에서 1.25%까지 떨어졌다. 1.25%는 역대 최저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7%에서 2.6%, 4월 2.5%, 7월 2.2%로 잇따라 낮춰 잡은데 이어 이번에도 추가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 설계사 '보험 갈아타기' 꼼수 막는다···신·구계약 비교시스템 구축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에 쌓인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준다. 계약 이력은 조회 기준일부터 6개월 전 소멸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유사 상품 가입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 우대형 주택연금, 내달부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25일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1억1천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 비대면 금리인하약정 서비스 실시…최종 약정까지 온라인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6일부터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대면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각 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올라가면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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