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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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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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재 자유한국당 의원
▲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지인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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