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연금계좌 온라인으로 타 금융사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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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연금계좌 온라인으로 타 금융사 이전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4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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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달 말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내달 말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좌를 옮기기 위해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권성훈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현재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12월 말에 온라인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며 늦어지는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한 대상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모든 연금 계좌 간 이전으로 확대된다.

현재 연금저축만 고객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전도 신규 금융사 방문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 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은 종전처럼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트고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도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보험이 105조2525억원으로 65.3%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전은 모두 4만6936건(1조4541억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전체의 86.6%(4만669건·9411억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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