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10년차 신혼부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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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10년차 신혼부부도 가능"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1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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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행복주택 청약 미달물량의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요건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행복주택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앞으론 공실로 남은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 130%(맞벌이 140%), 3단계 150%(맞벌이 150%)로 높인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유 자산 요건은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3단계에선 150%까지 완화한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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