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부터 2017년 까지 24명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을 유용했다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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