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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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6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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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대한 해외신용공여 자체를 풀겠다고 공언해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를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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