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한도수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전문의학회와 손을 잡는 것이다.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사례가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서는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 왔다. 특히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는 등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명보험업계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MOU 체결로 인해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 해소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안정적인 의료자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보업계-학회간 필요사항을 협의·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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