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임신 등 불법 청약 당첨 5년간 2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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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임신 등 불법 청약 당첨 5년간 2324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6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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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 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됐던 지난해부터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전체에서 58%를 차지했다. 위장 전입은 745건(32%), 위장 결혼이 146건(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이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 유형의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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