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빌려 높은 임차료"…불법전대 5년간 68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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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빌려 높은 임차료"…불법전대 5년간 68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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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해안면 국유농지 (사진=연합뉴스)
▲ 양구군 해안면 국유농지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린 다음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전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캠코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국유재산 63만3000 필지 중 대부계약중인 농지 12만8000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면서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불법전대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전대 적발시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적발 즉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시군구별 불법전대 대부계약 해지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김제 42건, 인천 서구 3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익산 28건, 전라북도 완주 27건, 전라남도 나주 22건, 전라남도 영광 22건으로 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불법전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맡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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