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 담합…CJ대한통운·한진 등 7개사 과징금 1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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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 담합…CJ대한통운·한진 등 7개사 과징금 127억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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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현미 운송용역을 18년간 담합한 물류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27건, 705억원어치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행위를 한 기간은 18년으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최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매년 초 예상물량을 토대로 지역별 낙찰예정사를 배분하고,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물량에 비해 실제 입찰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초과 물량을 받은 업체가 양보하도록 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30억원, 한진 24억원, 동방 25억원, 세방 28억원, 동부익스프레스 13억원, 인터지스 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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