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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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 징수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9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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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세금처럼 강제징수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지난해 기준 전체 고속도로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까지 떨어진 상태다.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조세 및 세외수입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된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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