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1억원, 2%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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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1억원, 2%대 대출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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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서울·경기 지역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같은 내용으로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특별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 공급된다.

대출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억원이다. 만약 기존에 대출 받은 돈이 있다면 1억원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만큼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2.33~2.84%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보증비율은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다.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췄다. 일반 대출에 비해 여러 모로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이다.

대출 대상이 되려면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Payment Gateway)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카드사→PG사→사업자'로 이어지는 결제대금 지급구조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는 취지다.

신청자는 14일부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 △농협 은행에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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