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삼성 vs LG, 격화되는 'TV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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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삼성 vs LG, 격화되는 'TV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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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KTX·SRT 물탱크 청소 '15년에 한번 꼴'…수질 관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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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8K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에는 'QLED' 명칭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고속열차 케이티엑스(KTX)와 에스알티(SRT)의 열차 안 화장실 물탱크(저수조)의 수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흰색 가루가 50kg가량 유출돼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영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국내 벤처기업 비타본과 소송에 휘말렸다. BAT의 액상 전자담배 '글로 센스' 상표가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 삼성 vs LG, 격화되는 'TV 전쟁'…'QLED' 명칭 두고 설전

삼성전자는 29일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ㆍ영국ㆍ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각 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이번 공정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 당국의 판단과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고속열차 KTX·SRT 물탱크 청소 '15년에 한번 꼴'…수질 관리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속열차인 케이티엑스와 케이티엑스-산천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를 15년 주기 '중정비' 때 하고 있다.

고속열차 중정비는 수명이 절반에 이른 열차를 완전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대규모 수선 때 외에는 열차 안 화장실 물탱크 청소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에서 상수도 직결 방식이 아닌 물탱크를 이용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해마다 한번 이상 수질검사가 필수다. 물탱크도 반년마다 한번 씩 청소한다. 코레일은 서울역·용산역·오송역 등 저수조를 쓰는 주요 역사의 수도 수질검사와 저수조 청소를 이 규정대로 해왔다. 그러나 열차 내 화장실 물탱크 청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9월 19일 국가공인기관에서 KTX 및 KTX-산천 모두 먹는물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KTX 화장실 물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와 소독 등을 강화해 수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현대차 아산공장서 흰 가루 유출돼 인근지역 농작물 피해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현대차 아산공장과 인접한 인주면 문항3리의 농경지 5만여㎡에 흰색 가루가 날아들었다. 벼와 콩, 들깨 등의 수확을 앞둔 상태였다.

이 가루는 수분 흡수제로 쓰이는 알루미나 실리카젤 성분의 약품 가루(네오션)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밸브 오작동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시와 충남도 환경 당국은 이 약품 가루를 수거해 위해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차 측은 이 성분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밝히며 현재 피해 주민과 보상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글로 센스 판매 금지해달라"…상표권 소송 휘말린 BAT코리아

비타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AT코리아를 상대로 "글로 센스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BAT의 글로 센스는 지난 8월 출시된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다.

소송을 제기한 비타본은 글로 센스가 이보다 앞선 5월 출시한 비타민 증기스틱 '비타본 센스'와 상표가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타본은 "금연유도제품인 비타본 센스와 흡연제품인 글로 센스는 고객층이 매우 밀접하고 구조나 사용 방법도 매우 유사하다"며 "일반 소비자들은 두 제품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타본은 손해배상액으로 1억100원을 일부 청구하고 향후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하기로 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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