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경기지청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기아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한 것은 처음이다.
기아차는 25일 안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의 이번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지난 7월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공소제기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사장 등은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대해 협력업체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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