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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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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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30일 경기지청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기아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한 것은 처음이다.

기아차는 25일 안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의 이번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지난 7월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공소제기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사장 등은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대해 협력업체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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