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3개월…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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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3개월…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3%↓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2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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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54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문화 개선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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