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림산업 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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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림산업 7억 과징금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8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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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대림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00여건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7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759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급 등 14억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불공정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행위가 공정위 지침상 고발 대상이거나 5년 누적 벌점이 6점을 넘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았던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마친 상태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하도급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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