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과일퓨레, 1개만 먹어도 당류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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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과일퓨레, 1개만 먹어도 당류 기준치 초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3일 2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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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영유아 간식용으로 소비되는 과일 퓌레 제품의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5개월 미만 영아가 1개만 먹어도 하루 당류 섭취 기준치를 초과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g에서 17.1g으로 나타났다.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거버 오가닉 바나나 망고'와 '피터래빗 오가닉스 오가닉 프룻 퓨레 망고 바나나 오렌지'로 개당 17.1g의 당이 포함돼있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8.8g인 '아이꼬야 갈아 담은 유기농 과일 사과 배'였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해외직구 제품을 제외한 17개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이 성인 기준으로 표시돼있어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에 따른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 17개 제품은 각각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돼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 저감 중요성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와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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