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제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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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제대로 이해하기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02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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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2019년 1월 독일에서 수입한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였다. 차를 인수한지 2주 만에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화면이 깨지는 현상으로 딜러사에 연락해 수리센터에 입고하였다.

맡긴지 1주일 만에 차량을 인도받으나 3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현상으로 차량을 입고시키고 1주일이 지나서 차를 받았다. 2번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작동불량 현상은 고쳐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5번이나 같은 문제로 입고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수입자동차 회사 측 수리센터에서는 본인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독일 본사의 연락만을 기다릴뿐이라고 해명하였다. 답답한 소비자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레몬법이 생각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 하였다. 회사 측은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4월에 가입하였다며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렸다.

소비자원이나 법적으로 처리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겠다며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다. 지금 6번째 차량 입고 후 2주일 넘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어 항변을 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레몬법은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자동차회사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레몬법 도입을 하였더라고 위의 사례처럼 자동차 회사마다 시행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

교환·환불 요건은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한 곤란한 자동차"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만 해당이 된다.

아울러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수리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는 10종(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연료공급장치, 전기·전자장치, 차대)이다.

중재신청을 하려면 자료제출 등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절차는 민사소송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 미니재판인 것이다. 중재판정에는 교환·환불 또는 기각 3가지만 존재한다. 당사자(소비자, 자동차회사)가 화해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제도는 3심제도가 아닌 단심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도 알아야 한다./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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