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 박 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씨 등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KCB 직원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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