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용도로 통행문제 생각할 때
상태바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문제 생각할 때
  • 김필수 교수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2일 08시 51분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jpg

최근 자동차 관련 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 중 자동차 분야의 양보와 한국GM 사태와 금호타이어 문제는 물론이고 미국 테슬라 전기차의 화재사고,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도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간의 분할통합 문제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만큼 국내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의 위상이 크다는 반증이고 관심도도 높다는 뜻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한 분야임에도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바로 이륜차다. 국내 이륜차는 문화나 산업 모두 불모지이고 후진적 개념으로 남아있는 문제점투성이 분야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보험문제, 정비문제, 검사문제, 폐차문제는 물론이고 운영 방법이나 면허 취득 등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다. 최근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제도 개선 하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퀵 서비스와 폭주족 등 부정적인 시각이 커서 더욱 외면하는 분야로 전락했다. 부각시키려 해도 장점은 없다는 판단이다. 여론은 부정적이어서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시각이 강해서 정부 책임자 모두 나서지 않는 분야가 됐다. 

분명한 것는 공로상에 이동수단 중의 하나로 일반 자동차와 더불어 개선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생 개념이 강하여 이륜차의 장점을 살려 공존하는 문화가 선진형으로 구축돼 있다. 우리는 외면만 했다. 물론 한꺼번에 개선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얼마든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시킬 수 있다.

이중 항상 언급되는 사례가 바로 이륜차 운행이다. 이륜차 동호인 등이 항상 주장하는 사항이 바로 고속도로의 진입 허용이다. 예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진입 불허가 합헌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의지가 꺾인 분야이기도 하다. 물론 헌재의 판결은 법리에 의하기 보다는 여론에 의하여 좌우되는 요소인 만큼 분위기가 변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은 아직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고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자체도 그리 달갑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굳이 고속도로에 들어가 가속페달을 당겨 센 바람을 받으면서 재미없이 달리는 모습은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바로 전용도로 진입이라 할 수 있다.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이 불허되어 있다. 솔직히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두 국가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퀵 서비스 문제나 국민의 부정적 시각, 이륜차 문화의 후진화는 물론이고 경찰청 자체도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시각이 팽배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만 돼 있지 않으니 고속도로를 열어 달라 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문제점이다. 예전과 달리 일반 도로에서 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진입하는 애매모호한 전용도로도 많고 상황에 따라 전용도로가 동맥역할을 하다 보니 진입을 하지 않으면 5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용도로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다 있으면 안되는데 예전에 지정되면서 정리가 되지 못하다보니 애매모호한 영역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용도로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여 일반도로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전용도로는 전국적으로 약 100군데는 될 것이다. 이제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전용도로도 각 부처를 연결하는 동맥역할인 만큼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범운행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자. 

물론 퀵 서비스 분야, 이륜차 운전자의 자정 교육 등 문제의 소지가 큰 경우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고배기량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법 등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확대하면 될 것이다. 특히 일반도로와 전용도로가 연결되는 혼동되는 영역인 이른바 '핫 스팟' 지역을 풀어주고 전용도로 시범구역을 진행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고속도로 운행은 그 다음 이야기라 할 수 있다. OECD국가 중 유일한 운행불허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분명히 좋은 세월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최근 전향적으로 고민하는 경찰청을 보면서 더욱 생각을 열고 '핫 스팟'의 개방과 시범구역 지정을 서둘렀으면 한다. 고속도로 보다 우선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먼저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당연한 과제다. 기대를 한번 해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옳소 2018-04-12 23:05:08
전용도로는 진짜 풀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명칭부터가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이륜''자동차''가 왜 진입이 불허한지 어떠한 논리를 갖다대도 이해할수없습니다. 오히려 막는것이 위법행위아닐지..

투데이포토